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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영문 공시 의무 제공…"외국인에 정보 많이 줘야"

당국,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대상 시행

배당·증자 등 국문공시 3일 뒤 영문 제출

2026년부터 2조 이상 기업으로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외국인투자가들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상장사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이 10조 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30%를 넘는 자산 2~10조 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 공시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올 1월 당국이 발표한 ‘외국인투자가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조치다.

당국은 3월 거래소 공시 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2026년부터는 그 대상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고 공시 시점도 국문과 영문을 동일하게 맞출 예정이다.



내년에 바로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가운데 중요 정보를 국문 공시 제출 후 3거래일 이내에 영문으로도 내야 한다. 영문 공시 의무 사안은 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결산 관련 사항, 유·무상증자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 주식 소각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이다. 상장사는 내년 1월부터 국문 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을 안내하고 영문 서식에 면책 문구도 추가한다.

거래소는 이달 18일부터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거래소·파파고 공시 전용 인공지능(AI) 번역기’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 편집기 등을 통해 국문 공시 서류의 목차·서식을 자동으로 영문으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공시 정보 81종을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전용 서비스 ‘오픈 다트(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영문 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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