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권 보호·수당 인상”…교육부-교총, 교섭·협의 조인식

교섭 합의문에 교권보호 등 54개조 69개항 담아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지난 9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 교사와 함께하는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교원들의 요구 사항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년째 동결 중인 보직·담임교사 수당이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서명한다고 17일 밝혔다.



54개 조, 69개 항으로 구성된 교섭 합의문에 따르면 현재 월 13만원인 담임교사 수당은 20만원으로, 7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은 15만원으로 오른다.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7만원 인상된 이후 20년째, 담임교사 수당은 2016년 2만원 오른 뒤 7년째 그대로였다.

수당 인상 외에도 양 측은 교사의 교권·사생활 보호를 위한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비본질적 학교행정업무 경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등도 합의문에 담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