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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설비 경쟁입찰서 1.4GW 낙찰…지난해 14배 ↑

2023 풍력·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결과

풍력 낙찰 크게 늘어…보급 확대 기대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 위치한 해상풍력. 사진 제공=전라남도




2023년 태양광과 풍력 입찰에서 태양광 60㎿(175개 사업자), 해상풍력 1431㎿(5개) 육상풍력 152㎿(4개)가 낙찰됐다. 이번 입찰에서는 해상풍력의 낙찰량이 크게 확대돼 보급이 대폭 늘고 가격경쟁도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번에 낙찰된 해상풍력 업체들 중 중국산 터빈을 도입하거나 중국계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풍력과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20일 확정해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태양광은 1000㎿를 공고했으나 66㎿만 입찰돼 미달됐으며, 육상풍력은 일부 미달(400㎿ 공고, 379㎿ 입찰), 해상풍력은 1500㎿를 공고해 2067㎿가 입찰했다.

풍력 설비 경쟁은 지난해 처음 이뤄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2030년까지 풍력 설비 19.3GW를 확보하기로 한 만큼 공고량을 크게 늘리고 육상, 해상풍력을 분리해 입찰·평가했다. 결과적으로 해상풍력의 낙찰량은 지난해 99㎿ 대비 14배 이상 늘어난 1431㎿로 앞으로도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풍력의 경우 가격경쟁이 본격화해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한 가격을 사전에 공개한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이 상한가격 바로 아래에 입찰하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발동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이 가격을 설정하고 상한가를 공개하지 않도록 설정했더니 특히 육상 풍력의 경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입찰이 적었던 이유로는 경쟁시장보다 현물시장 진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이유로 꼽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장기보증계약 입찰 시장보다 현물시장을 택한 것”이라며 “현물시장이 너무 좋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편 태양광발전에 이어 국내 해상풍력 시장도 중국산에 잠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낙찰사업자 중 낙월해상풍력은 개발사인 명운산업개발이 태국 비그림파워,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CEEC) 등과 다국적군을 꾸려 단가를 낮췄다. 중국 전선 업체인 형통광전을 해저 케이블 공급사로 확보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에서 보급력, 경제성, 산업 경쟁력이라는 3가지 목표를 모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며 “국내에서 생산하고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외국산이라고 해서 제한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저가 공세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건 일부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에너지공단의 입찰을 거쳐 낙찰된 발전사업자는 대규모 발전공기업과 민간 등 공급의무사와 20년 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년간 고정가격에 생산된 전기를 사들이는 계약을 맺으면서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수조 원 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RPS)하고 있다. 공급의무를 부여받은 사업체는 신재생설비를 자체 건설하거나 REC를 통해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 설비 경쟁입찰은 이 REC 외부 조달 방식 중 하나다. 경쟁입찰 외에도 현물시장이나 수의계약 시장을 통한 재생에너지 시장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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