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가상자산을 강제 압류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압류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확대하겠다는 조치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일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KCB)와 보다 적극적인 양육비 채무 징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육비 이행 확보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 압류 추진 △양육비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위한 사전 제반 업무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등이다.
앞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해왔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타인 명의로 소득 활동을 벌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따랐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재를 받은 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부모는 3.8%(26건)에 그쳤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이번 협약이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서비스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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