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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강제추행 혐의’ JMS 정명석 오늘 1심 선고

JMS 정명석(왼쪽)과 2인자 김지선. 사진제공=대전지방검찰청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정명석에 대해 “스스로 메시아 행세를 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등도 청구했다.



정명석은 과거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그는 출소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 등과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정명석은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설교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명석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JMS 2인자로 불리는 김지선(정조은·44)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민원국장 김(51)모씨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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