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의 글 훔쳐 SNS 게시…대법 "사회적 평가 침해하면 명예훼손 해당"

法 "저작자 정당성 의심받을 수 있어"

대법원. 연합뉴스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앞서 송 씨는 2015년∼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가 무단복제·저작자 허위표시·저작인격권 침해 등 3개의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무단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1심과 2심 모두 같았다. 다만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은 재판부 의견이 엇갈렸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훼손에 이르러야 인정되는데, 1심은 인정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송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해당 행위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의 저작물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