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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추진…'지역의료지도'도 만든다"

박민수 2차관, 서울시청에서 '찾아가는 간담회'

의료분쟁..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 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박민수(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의료 관계 단체자를 만나 필수의료 강화 관련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별 의료 이용과 의료 인프라 실태 등을 분석한 지역의료지도도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의료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환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시스템을 보편화하기로 했다.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책임보험 및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의료지도도 개발한다.

현재 의료정책은 시·도 등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수립돼 수도권에서도 경기 북부와 강화 등 일부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실제 의료 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 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으로 분석한 지역의료지도를 만들어 지역 정책 수가 등 다양한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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