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러 기관의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재산 대상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적으로 재산 공개를 진행해 일반 국민은 해당 관보·공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기관 재산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성명과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 기능도 탑재해 편의성을 제고했다.
내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시스템을 통해 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 재산을 등록하고, 그중 공개 대상자 5800여명의 재산이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상자산도 올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재산 등록 항목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재산 공개 대상자의 가상 자산 거래내용 신고 의무도 생겼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시스템으로 가상자산 가액정보를 확인해 재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새롭게 개편되는 재산공개 시스템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국 시도 방문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상자산도 재산에 등록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