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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연금을 활용한 연말정산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1월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한다. 세금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기껏해야 연말정산 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게 전부다. 그렇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좀더 많이 환급 받으려면 올 해 무엇을 해야 할까?

세금을 많이 환급 받으려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잘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를 제외하면 연금관련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정부가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각종 연금에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연금을 잘만 이용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이고 노후자금은 늘릴 수 있다.

먼저 과거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지 살펴보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납부예외 기간 동안 안낸 보험료는 추후에 납부할 수 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할 수 있고, 납부한 보험료는 그해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후 납부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해에 하는 게 좋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산출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높은 소득세율 적용을 받는 해에는 같은 보험료를 내고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한해 최대 900만원까지 저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액의 16.5%, 총급여가 5500만원 보다 많으면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 해 900만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전자는 최대 148만 5000원, 후자는 118만 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무조건 한해 900만원씩 저축하라는 게 아니다. 저축 금액은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 다만 연말에 목돈을 한 번에 저축하려면 버겁기 때문에 연초부터 매달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ISA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ISA 가입자는 한해 2000만 원씩 총 1억원을 저축할 수 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분리과세(세율 9.9%) 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고,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무가입기간이 지나 수령한 환급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한해 최대 900 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지만 ISA 환급금을 이체하는 해에는 300만 원을 더해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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