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총선’ 앞두고 은행이 ‘후보님’ 모시는 이유는

①대규모 저원가성 예금 확보

②선거 지원 등 공익 목적

③은행 홍보효과 및 우량고객 확보

사진 제공=BNK부산은행




“선거 입후보자 분들 통장 만드시면 수수료 면제해드립니다. 당선기원문구 인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4·10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은행권의 ‘선거자금 전용 통장’ 홍보전도 눈길을 끈다. 각종 수수료를 받지 않는 데다 대규모 고객 유치가 가능한 것도 아닌 만큼 큰 실익이 없음에도 은행들이 이러한 상품을 내놓고 또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2일 은행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최근 기존 선거비용관리 전용 통장을 ‘당선드림통장’으로 리뉴얼 출시했다.

당선드림통장은 부산은행이 2006년부터 매 선거 시즌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온 ‘선거비용관리통장’의 명칭을 바꾼 상품이다. 부산은행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일인 5월 10일까지 당선드림통장을 통해 이체 수수료, ATM 출금·이체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체크카드 신규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통장 개설 시 '당선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는 당선기원문구 인자 서비스도 제공하며, 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 '당선통장' △신한은행 '한마음당선기원통장' △우리은행 ‘당선기원통장’ △NH농협은행 '오~필승통장', 지방은행에서는 △광주은행 ‘당선기원통장’ △BNK경남은행 '당선통장' △DGB대구은행 'DGB당선통장' 등 다양한 선거비용 관리 통장이 출시됐다.



은행권에서 큰 실익도 없는 상품을 선거철마다 내놓는 이유는 ①저원가성 예금 확보 ②선거 지원 ③은행 홍보효과 및 우량고객 확보 등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은행 입장에서 선거는 대규모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니지만 오히려 적은 고객으로 단기간에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치러진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출마자 1118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약 1116억원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1864만 2000원으로 지난 21대 총선 대비 20.1%(3665만 원) 증가해 선거자금 총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시입출금식 통장인 선거비용관리 통장은 저원가성 예금을 조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저원가성 예금이란 연 금리 0.1% 이하의 저금리 예금으로 은행들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핵심성 예금’을 의미한다. 지방은행들이 선거 관리 통장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인터넷 은행의 급성장에 저원가성 예금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서라는 분석도 있다.

둘째로 ‘선거 지원’이라는 공익·상징적 측면이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 한 사람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법적으로 계좌 개설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선거 지원’이라는 공익적 의미에서 상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익이 크지 않지만 선거 운영을 지원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은행명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장기적으로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