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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위약금 대납 가능…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3사 번호이동 경쟁 유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단통법 폐지에 앞서 지난달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실질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기존 통신사의 위약금 등의 전환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전환지원금을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신사들이 서로 번호이동 혜택을 늘려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도록 한 것이다. 관련해 시행령 3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는 단통법 규제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이 서비스·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이날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스마트폰 판매점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세대 이동통신(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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