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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하러 왔다가 ELS 가입한 80대 …"75% 배상"

■ 홍콩ELS 배상비율 예시 보니

고령자·첫 투자땐 비율 높아져

62회 투자경험 50대 배상 제외

판매사보단 투자자 요인 큰영향


#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경험이 두 차례 정도 있는 80대 초반의 투자자 J 씨는 2021년 1월께 ELS가 아닌 예적금 가입을 위해 A 은행을 방문했다. J 씨는 당시 은행 직원의 권유로 2500만 원 상당의 홍콩H지수 ELS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올 1월 만기가 도래하며 손실이 확정됐다. 문제는 A 은행이 J 씨에게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 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고 만 80세 이상에 해당하는 초고령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배상안에 따르면 J 씨는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기초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A 은행에 적용되는 손실 배상 비율은 75% 내외로 추정된다. A 은행이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위반을 했기 때문에 ‘기본 배상 비율’ 40%가 적용된다. 또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공통 가중’ 10%포인트가 추가된다. 여기에 투자자 특성상 J 씨가 초고령자(15%포인트)인 데다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다는 점(10%포인트)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손실 배상 비율 0%도 가능하다. ELS 상품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하고 1회의 손실 경험까지 있는 50대 중반의 S 씨는 2021년 1월께 B 은행에 방문해 직원의 권유로 1억 원 상당의 ELS 상품에 가입했다. J 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S 씨도 해당 상품 가입 시 B 은행의 투자 위험 일부 누락, 설명 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 등이 확인됐다. 심지어 투자 권유 자료도 보관하지 않았다. 이 경우 B 은행은 최대 35%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S 씨가 ELS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하고(-10%포인트), 1회 손실 경험(-15%포인트), 가입 금액이 5000만 원 이상(-5%포인트), ELS 누적 이익이 이번 손실 규모를 초과한다는 점(-10%포인트) 등이 추가 반영되면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기초 ELS 분쟁조정기준안은 상·하한선 없이 판매자와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세분화해 0~100%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판매 원칙 위반이나 내부통제 부실 여부에 따른 판매사 요인(23~50%)과 투자 경험 및 투자자 나이 등 투자자 요인(± 45%포인트), 기타 요인(±10%포인트)이 추가 고려된다. 특히 개별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손실 전액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매자나 투자자 측 당사자 일방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비율은 0~100%까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서는 다수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판매사 요인보다 투자자별 요인이 더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예를 들어 판매사 최대 배상 비율인 50%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판매사에서 같은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라도 경험이나 조건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45%포인트 차감된 5%부터 45%포인트 가산된 95%까지 최대 90%포인트 차이가 날 수 있다. 만약 고령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이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ELS 상품에 처음으로 가입했다면 배상 비율이 높아지고 ELS 투자 경험이 많고 손실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이 세부적으로 마련된 측면이 있지만 해당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배상 비율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고려 요인별로 상대적인 중요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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