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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자산규모 따라 자본규제 차등 검토

금감원, 2024년 중소금융 부문 업무 설명회

저축은행 보완자본 인정 범위 개편

2금융권 충당금 확대 주문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4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협(5%)과 신협·수협(2%)의 최소 자본규제 비율은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 적용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보완자본 인정 범위를 개편해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금융권에 서민금융 확대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중저신용자 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자금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 포인트 사용 여건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검사 업무와 관련해 상시 감시 후 핀포인트 검사를 진행하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박 부원장보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대된다”라면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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