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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자본잠식…산은 “워크아웃 진행에 영향 없다”

태영건설 13일 자본잠식 발생 공시

산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

실사법인이 추가 시간 요청하는 상황

워크아웃 의결 기한 한 달 연장 가능

지난 1월 23일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태영건설(009410)이 13일 지난해 재무제표를 공시하며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의결은 한 달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보증채무 중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했다. PF 공사 관련 자산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손상 처리함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산은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채권자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월 11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이후 실사법인을 선정해 PF 사업장을 포함해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 상황을 실사하고 있다. 실사법인은 태영건설이 공시한 내용을 포함해 모든 우발채무와 손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산은은 “PF 사업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태영건설이 PF대출 등에 제공한 보증채무와 관련한 손실이 발생했고 기투입한 자산의 일부는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다수의 PF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영위하는 태영건설 영업 특성상 보증채무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사법인은 건설사 워크아웃의 정립된 기준과 방법으로 보증채무 등에서 태영건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손실을 실사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의회는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워크아웃 이행으로 한국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개선기간 부여 일로부터 최대 1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한국거래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가 가능하다.

이밖에 채권단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로부터 3개월 후인 다음 달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실사 등을 진행했는데 이를 한 달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은은 “실사법인은 PF 대주단이 제출한 PF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고 태영건설에 미치는 제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주채권은행은 PF 사업장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할 때 실사법인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협의회 측은 “제1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연장이 가능한 기한 내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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