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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례없는 감사 후 재인사…10건 적발해 특단조치

필수경력·전문성 미충족 등 사례 적발…"객관적 인사원칙 강조"

연합뉴스




경찰이 경감급 관리자 보직인사 실태에 대해 첫 감사를 벌여 지침을 위반한 사례 10건을 적발해 재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3일 경찰청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올해 상반기 배치된 전국 모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의 경감급 계·팀장 1만 3008명을 대상으로 보직인사 감사를 단행했다.

보직 인사 기준을 준수했는지와 직위 공모, 부서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선발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한 결과 10과의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



보직별로 꼭 갖춰야 할 필수 경력이나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물을 앉히거나 역량 평가 결과에서 우위에 있는 인물 대신 다른 사람을 발령 낸 사례 등이다.

이에 경찰청은 문제가 된 사례 10건에 대해 재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조직에서 인사 감사 결과에 따른 재인사 조치는 유례없는 일로, 객관적인 인사 원칙을 지키겠다는 지휘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 감사는 2012년 경감 근속승진 제도 도입과 이후 근속연수 단축에 따라 경감급 관리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자 경찰청 자체적으로 처음 수행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계급과 직위 수가 같았으나 경감 근속승진 이후 경감 중 일부만 관리자가 되고 나머지는 실무자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전문성이나 역량 평가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원칙 없는 인사가 이뤄지고 인력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처음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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