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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주·영천시장 '엄중주의'

감사원, 경주·영천 정기감사에서 확인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기문 영천시장이 시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주시·영천시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 시장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이뤄진 3차례 근무성적 평가(평정)에서, 이미 제출된 결과와 다르게 순위를 바꿀 것을 지시했다. 지방공무원법 등은 인사위원회가 승진자를 심의·의결하며, 시장은 임용권자이기는 하지만 평정 권한은 없어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시장은 시장 지시에 따른 순위 수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자신의 지시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평정자 등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최 시장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차례에 걸친 151명에 대한 승진 임용 과정에서 승진자 전체를 본인이 사전에 내정하고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사전 심의 권한이 침해 받아 인사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경주시장‧영천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경주시장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을 경징계 이상으로 징계처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영천시 측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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