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자가 은행에서 조달한 돈을 저신용자 대출 외 목적으로 쓸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 우수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고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발표했다. 6월 내 개정 절차를 마치고 변경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수 대부업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부업자가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당국은 반기마다 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현재 우수 대부업자는 19개사다. 우수 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비중을 전체 대출 잔액의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저신용자 대출 잔액도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보다 부족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저신용자 대출 외에 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우수 대부업자가 유지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용 공급 확대 이행 계획서나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길게는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향후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려는 대부업자에까지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되레 대출 공급이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 대신 유예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1년이던 재선정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것”이라며 “서민·취약 계층의 애로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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