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테무의 한국 법인이 아직 영업을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서면조사는 테무의 국내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테무는 올 2월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를 설립하고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에 이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만큼 국내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들여다보는 것은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이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낚시성 광고’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또 현금성 쿠폰을 무더기로 살포하는가 하면 룰렛 게임, 다단계 방식 등의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 등 소비자 불만도 다수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직접 살펴보고 있다. 현행법상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입점 업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를 갖춰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조사가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지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근 알리·테무 등 중국 e커머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알리·테무는 지난해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한국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기준 알리와 테무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각각 887만 명, 829만 명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중 쿠팡(3086만 명)에 이어 2~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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