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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1대 국회 잠자는 개혁법안 39건…초당적 협력 절실"

[국정 리셋 '대전환']

고준위법·기술 유출 방지법 등

내달까지 미처리땐 무더기 폐기

급변정세 대응, 與野 협치 시급

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12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 39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개혁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39건의 법률이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에 관한 특별법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지역 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은 2년 가까이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인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일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총선 이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노동과 연금·교육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로 2016년(2.8%)에 비해 0.8%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생 문제 해결도 향후 5~10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이 많다. 동북아시아와 남중국해 등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정부는 국민·정치권과 소통하면서 왜 구조 개혁이 필요한지 설득해야 하고 야당도 좋은 개혁 정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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