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계좌 20개 돌려가며 4400만 원 가로채… ‘중고거래 사기’ 20대 남성 덜미





상습 중고 거래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거나 피해자들에게 먼저 연락해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 4400여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29명에 달한다.

그는 은행 등 금융기관 12곳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20개의 계좌를 개설해 범행을 이어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일 A 씨를 제주도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챈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