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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자녀를 위한 호신 형사법 (1) [김은정 변호사의 형사법 이야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명. OECD 회원국 중 꾸준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수치 또한 꾸준히 그리고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는 이미 국가적 해결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어린아이가 너무도 귀한 시대. 이런 낮은 출산율 속에서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필자 또한 이 시대에 어린 자녀를 키우며 검사로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해 온 워킹맘이기에 오늘은 사춘기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가 알아두면 좋을 형사법 지식들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한창 신체가 성장하고 활동량과 각종 호기심이 늘어나는 시기에 형사법에 대한 무지가 우리 아이들의 창창한 앞길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조심히 담아 본다.

내 물건이 아니면 그 자리에 두거나 카운터에 맡기세요


어린 시절 길에서 주운 돈으로 과자를 사 먹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행운이 오길 바라며 한동안 땅을 응시하며 다녔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분실하거나 두고 간 현금, 지갑, 이어폰이나 장난감 등을 우연히 발견한다면? 정답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거나 카운터 등에 맡기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길이나 공원 등지에서 물건을 줍는 경우 가벼이 생각해 이를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가거나 때로는 주인을 찾아주겠다며 일단 챙겨 두었다가 깜빡하고 계속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주운 물건이 카드일 경우 호기심에 자판기나 편의점 등지에서 이를 사용해 보는 청소년들도 많이 보았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형사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문제되고, 주운 물건이 카드일 경우에 이를 사용해 보는 행동까지 한다면 추가적으로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의 형사법적인 문제까지 가져오게 된다.

CCTV가 발달한 요즘 CCTV 추적을 통해 잃어버리거나 깜빡하고 두고 간 물건의 소재와 이를 가져간 사람까지 특정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 보니, 대개 이런 사건의 경우 결국 부모가 자녀를 위해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면서 자녀의 선처를 위해 마음앓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때로는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마음으로 물건을 챙겨 갔을 수 있겠지만, 결국 물건의 주인이 경찰 신고를 통해 그 소재를 찾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면 물건을 가질 의사로 챙겼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무 상황이기에 내 물건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두거나 카운터 등에 맡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

친구가 나쁜 짓을 한다면 만류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세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은 어린 시절 부모나 어른으로부터 지겹도록 자주 들었던 말이자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부모나 어른의 위치에서 어린 자녀나 학생들에게 지겹도록 자주 하는 말일 것이다.

오랜 검사생활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접한 청소년 범죄들에서 필자는 나쁜 짓을 하는 친구 곁에 있다가 공범으로 함께 처분되는 안타까운 청소년들을 많이 보았다. 절도나 폭력사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 곁에 있는 경우 절도는 특수절도로 폭행은 공동폭행으로 변하고 처벌은 가중된다.

형사법 관련 법률은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할 경우 1명이 범죄를 할 때보다 가중처벌한다. 범죄를 2명 이상이 함께 할 때 그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죄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굳이 범죄의 실행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되고 곁에서 망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함께 하는 것이 되어 공범으로 의율된다.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지겹도록 들었던 말처럼 무엇보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겠지만, 만약 친구가 나쁜 짓을 한다면 이를 만류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여서라도 범행과 나의 연관성을 단절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친구 또한 지켜주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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