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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논두렁 시계 의혹 유출자로 이인규 지목한 기사 정정해야”

정정보도·논평 대한 1000만원 손해배상 원심 확정해

반면 기자, 이 전 부장에 손해배상 필요 없다 파기환송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보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도 사실이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해 보도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CBSi)와 당시 소속 기자·논설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기사 두건에 대해 정정 보도하고 한 건에 대해 1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기사와 관련해 CBSi와 기자가 이 전 부장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에서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또 이틀 뒤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에 이 전 부장은 본인과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불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보도·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인정해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CBSi와 기자가 3000만원을, CBSi와 논설위원이 1000만원을 이 전 부장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이 전 부장)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CBSi)가 보도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2심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가운데 정정보도를 명령한 부분은 타당하다며 CBSi 측 상고를 기각했다. 논평과 관련한 손해배상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반면 기사와 관련, CBSi와 기자가 이 전 부장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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