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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대안 수입안정보험…쌀 포함해 30개로 늘린다

■ 수입안정보험에 '쌀' 포함 추진

연간 보험료 보조액 최대 1900억

농작물 무분별한 재배 확대도 막아

재배량 80%, 보험으로 가격안정화

농가수입 등 정확한 자료 확보 숙제

지난해 10월 26일 광주 서구 영산강변 들녘에서 농민들이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입안정보험을 대폭 확대하고 벼와 옥수수 같은 주요 작물을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농가 수입을 보전해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안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콩과 포도·양파 등 7개 작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보장 대상 작물 수는 내년 15개, 2027년께 30개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전국 농작물 재배량의 80%가 보험으로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국 경지 면적 비중이 약 46%(약 71만 ha)였던 벼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나랏돈으로 농작물 가격 하락분을 메워주는 양곡법과 농안법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재정 부담은 2030년께 연간 1조 4042억 원(연간 3% 초과생산, 가격 하락률 5% 가정)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안법 개정안 통과 시 5대 채소에 대한 연간 재정 소요액은 1조 1906억 원 수준이다.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재정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경연은 벼에 수입안정보험을 적용하면 2025년에 국고로 지원하는 연간 보험료 보조액이 1279억~1894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쌀 농가의 70%가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고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양곡법 개정안 통과 때보다 재정지출 규모를 7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농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농경연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5대 채소(무·배추·마늘·양파·고추)에 수입안정보험을 적용할 경우 연간 2235억~2423억 원의 재정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농안법 개정안 통과 시 5대 채소에 대한 재정 소요와 비교하면 최소 5분의 1 수준이다. 김태후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안법은 생산 증가를 야기해 재정 투입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기준가격·보전율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며 “반면 수입안정보험은 재정추계가 가능하고 사회적 갈등 요소도 적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작물 재배 쏠림 현상을 막아줄 수 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법과 농안법 통과 시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해도 정부가 나서서 손실을 보장해주는 만큼 무분별하게 재배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험 체계 아래에서는 농가도 보험료의 일부를 내야만 한다. 현재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45%를 내고 있다. 농가는 5~20% 안팎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무턱대고 농사를 지을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정책은 시장 왜곡이 적고 재정지출 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보험 중심으로 전환돼온 만큼 수입안정보험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층이 금융 상품을 적극 가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의 금융 문해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시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해가 거듭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체계가 잡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농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등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확대와 더불어 제도 고도화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고 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이 꽤 오래된 만큼 (사업 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검증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밝혔다.

한편 송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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