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연장시간대에 활발하게 거래를 한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16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될 예정인 데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외환당국은 내년도 선도은행 선정 시 연장시간대 현물환·스와프거래 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후 3시30분까지 거래실적에 대한 가중치는 기존 15%에서 내년 5%로 줄이고, 오후 3시30분 이후 실적에 대해선 거래시간에 따라 15%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공제 항목 중 원·달러 거래실적을 높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총 공제한도(부담금 부과대상 금액의 총 60%)는 유지하되 △외화예수금 최대 30% △원·위안 시장조성 최대 10% △원·달러 선도 최대 20% 등 항목 간 비율을 조정하는 식이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원화 거래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우선 연장시간대에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외환당국과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 기관별 거래 규모와 빈도 등을 보아가며 RFI의 등록 적정성 재검토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에 소재한 RFI가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거래하고 국내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외 사무소도 늘렸다. 정부는 한국자금중개의 런던 지점 및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을 인가했으며 서울외국환중개의 런던 사무소 개설도 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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