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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한 20대 2심서 감형받았다…도대체 왜?

함께 범행한 20대는 항소 기각돼 징역 4년 유지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21)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4)씨는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자 장애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며, B씨의 형은 적절하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께 지적 장애인인 C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C씨를 집단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B씨는 범행을 인정한 반면 A씨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고,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는데,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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