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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법]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시 방안…기업 경쟁력부터 고려해야

■엄상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엄상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미국 모범회사법에서는 델라웨어 주 회사법이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일본 회사법의 해석상으로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대법원의 판례도 이와 같다.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할 뿐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영상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지배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배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다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기존의 상법은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상장기업들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된 자회사를 상장하는 방법의 구조개편으로 인해 일반주주들이 분할된 영업부문의 성장에 따른 성과를 누릴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사들이 이러한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 외에도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곤 한다. 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회사의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법에 이사의 주주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주주의 보호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사의 주주들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주간 이해 충돌 시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지배주주의 지분보다 오히려 소수주주 지분이 과대평가되며,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이 지연될 수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찬성론과 반대론이 서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편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것아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이사의 주주들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론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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