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달 9일 신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문 전 대통령은 피의자라는 이유로 통지서를 받았는데 수사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증인신문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전주지검은 지난달 1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등에게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주요 참고인이 출석 조사 등을 거부할 때 검사가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요청해 한 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제도다. 신 전 행정관은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담당으로 검찰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기소하기 전에 증인을 법정에 부르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뇌물 수수라는 죄명을 밝히며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피의자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 측도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신문에 나온 증인이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들의 방어권을 위해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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