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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0억 미만 건설공사도 보험가입 의무화"

건자재 '셀프 인증' 개선 제안

"하수도 관리대행 문턱 낮춰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내진 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불이나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초등학교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고 해당 업체는 문을 닫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중소건설업체 사고에 따른 보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 공사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중 300억원 이상 규모나 200억원 이상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대상 공사는 사고 발생에 대처하도록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200억원 미만 공사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으로 업체는 폐업하고 발주처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권익위는 영세한 업체일 수록 사고 예방·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축 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표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를 통해 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하고, 이 기관에 품질 인증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건자재 제조사가 자체 시험 기관을 만들어 ‘셀프 검증’ 하는 사례가 많은데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사내 연구소를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할 때 독립성·공평성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의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식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현재 ‘복합관리대행’(시설 개량 포함)과 ‘단순관리대행’(시설 개량 미포함) 모두 기술 평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다. 권익위는 뛰어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관리대행은 신규 업체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요소를 다양화하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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