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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선고

같이 재판 넘겨진 서울청 관계자 2명도 무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치안정감이었던 김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지만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은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서울청장으로서의 구체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서울청 각 부서와 용산경찰서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김 전 청장이 대규모 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청장이 서울세계불꽃축제 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고 가능성을 예견했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핼러윈데이 축제와 유사한 부분이 전혀 없진 않지만 행사 목적, 특징, 보고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위험 요소를 판단하는 부분은 서로간에 다를 수 있다”며 “일반적 예측을 넘어 이러한 대규모 사고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로부터 이 사건 발생 이후 보고를 받아 사고 인지 직후 서울청 경비과장에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건 발생 이후에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이 재판 과정 내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예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핼러윈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유족들은 “경찰이 왜 존재하냐” “판결을 똑바로 하라”며 울부짖었다.

한편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김 전 청장과 마찬가지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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