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평가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평가위에서 한 평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학원이 평가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올 8월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에서 본안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그대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위는 2022년 9월부터 12월경까지 A학원을 포함한 전국 25개 법전원 설치대학에 대한 3주기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위는 다음 해 1월 A학원에 “5개의 평가 영역인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중에서 학생 및 교원 영역이 부적합해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A학원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평가위는 “해당 평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평가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A학원이 평가위로부터 재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제도는 법전원이 변호사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질 뿐, 구체적인 권리·의무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위는 법전원의 설치인가 및 취소, 변경인가 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평가로 인해 A학원이 신입생 모집, 교육내용과 방식 선택 등을 비롯한 학사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평가 결과의 공표를 통해 해당 대학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대학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평가에 따른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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