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생식세포(난자·정자)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이들에게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 건강 손상이 우려되는 자다.
구체적으로는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이다.
시는 나이,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난자·정자 냉동 시술 사전 검사료, 시술비, 보관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까지다.
지원금은 본인 부담금의 50% 수준으로 1회 한정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6월부터는 공공보건포털 ‘이(e)보건’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관련 의학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시는 이미 다양한 난임 지원과 가임력 보존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가임력보존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건강한 임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임이 예상되지만 출산 의지가 분명한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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