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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독촉 때문에"…8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철창행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사채업자를 피한다는 이유로 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부터 전북 정읍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23년 8월 31일과 2024년 2월 8일, 2024년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를 자주 찾아와 면박을 주고 협박했다”며 “빚 독촉을 하고자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모두 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면서 “8일의 근무지 이탈로 어린 피고인이 2년간 징역 생활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 7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선처를 주장하는데 이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선 재범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고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도 특별히 형을 바꿀 이유가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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