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여러 곳에서 후보자나 정책을 알리겠다며 각종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받는 사례가 많다. 때로는 이들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나 e메일 주소를 알고 연락했는지 궁금할 때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을 앞두고 문자 및 e메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알리며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관리하며, 선거가 끝난 뒤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특히 문자·e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려면 성명, 연락처, e메일 주소만 수집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그 제3자가 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받은 범위 안에서만 이용하며,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쉽게 말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다른 이에게 A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았다면, 그 정보는 A 씨 등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다른 선거사무소로 넘길 수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A 씨가 선거사무소에 “내 연락처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 선거사무소는 즉시 A 씨에게 정보를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를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위는 잘못된 수집 출처 고지 사례도 공개했다. 선거사무소에 온 주민들이 연락처를 적어주셨는데 정보제공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거나 손으로 연락처를 적는 과정에서 번호를 잘못 적어 다른 이에게 문자메시지가 갔다는 식으로 답하는 것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집 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한 뒤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일괄 또는 위탁 전송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필수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필수사항은 △해당 메시지가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불법수집된 정보일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선거사무소 등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문자 및 e메일이 올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로 신고하면 된다. 정보수집 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있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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