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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 관세도 시작…트럼프 관세 어떻게 되고 있을까[관세백과2]

車부품 관세 유예 대신 환급 선택한 트럼프

韓, 7월 초까지 '줄라이 패키지'

4월 3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 부품 관세가 5월 3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관세 환급과 같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부담 완화 방안이 일부 포함되기는 했지만 수입산 부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골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또 새롭게 적용키로 한 관세들은 무엇일까요. 서울경제가 지난달에 이어 5일 기준 미국발 관세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4월 19일자 [관세백과] 기사 참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통상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


①기본관세

4월 5일부터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가장 광범위한 관세 정책입니다.



다만 보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품목관세가 적용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적용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들입니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 등이 그 대상입니다. 광물, 에너지도 예외로 명시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볼 만한 것은 반도체입니다. 통상 반도체라고 하면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11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반도체의 범위를 크게 넓혔기 때문입니다. CBP의 ‘특정 물품 상호관세 제외 안내’ 공지에 따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전자제품과 반도체 제조 장비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②상호관세(유예)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 ‘해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발표된 것이 상호관세입니다. 모든 나라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10%(보편관세)에 국가별 관세를 더한 것이 상호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겠다고 한 상호관세율은 25%입니다.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일본 24% 등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가입국인 멕시코·캐나다를 제외한 나라들에 차등적으로 관세율이 매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각국의 상품 무역 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상호관세율을 계산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9일로 예정됐던 이 상호관세 적용 일자는 90일 후, 즉 7월 8일로 유예됐습니다.
유예 기간에 미국은 일본, 인도, 대만 등 각국을 상대로 일대일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관세율을 낮출 테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7월 초까지 관세·비관세, 비통상 의제 전반을 아우르는 ‘줄라이(July·7월) 패키지’를 마련하고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오후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③품목관세
품목관세는 미국이 수입하는 특정 품목에만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것입니다.
현재 품목관세가 적용된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4가지입니다.
먼저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 상품에는 3월 12일부터 25%씩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이달 3일부터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처럼 철강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부품은 이론적으로 25%에 25%를 더한 50%의 관세가 부과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던 미국 정부는 자동차 부품 관세가 시작되기 직전인 4월 29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자동차 및 차 부품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품목관세 조치 중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 완화 방안도 주목할 만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며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서 미국 내로 생산을 이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자동차 부품 관세가 유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대신 관세 일부 환급을 택했습니다.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로, 내년 4월 30일까지는 미국 내에서 조립된 자동차 생산자권장가격의 3.75%를, 내년 5월 1일부터 내후년인 2027년 4월 30일까지는 생산자권장가격의 2.5%를 환급해주는 식입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 상무부는 다른 품목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려면 ‘실제로 안보에 위협을 끼칠 영향이 있다’는 미 상무부의 보고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는 270일 이내로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품목은 구리, 목재, 의약품, 반도체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은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반도체·의약품 등을 제외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별 관세 조치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하고 지난달 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미중 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미국의 관세 조치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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