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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 채용 후보자’…법원 “미임용 처분 정당”

재판부 “범죄사실, 공직 위신·신뢰 손상”

“임용권자의 판단 최대한 존중돼야”





과거 성범죄 전력이 드러난 공무원 채용 후보자를 미임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2월 B 국가기관에 임용돼 근무하던 중 외교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해, 2023년 8월 합격통보를 받고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A씨는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외교부는 같은 해 11월, A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미임용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미임용 처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1범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미수로 그 정도가 중하고, 제2범죄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범행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직의 위신과 신뢰를 손상시킬 정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외교사료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에 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외교사료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데 그칠 뿐, 기존의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자격상실 규정 적용과 관련해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1·2 범죄사실 모두 채용후보자로 등록되기 이전인 2023년 8월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3항 제3호 및 공무원 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채용후보자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채용 후보자가 된 이후 발생한 사정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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