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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

■금융위원장 기자간담

금융사 준비기간 확보 위한 조치

대출총량 규제 기계적 연동 않고

DSR 3단계 세부안 이달 중 공개

연합뉴스




1인당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되 수도권과 지방의 시간 차이를 두기로 했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기와 관련해 “입법예고와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반 시행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총량규제를 기계적으로 연동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 인하가 더뎌지며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과 관련해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출이 늘지 않게 금리를 유지하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해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연초 생각은 그대로고 실제로 그 이후 가계대출을 포함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들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와 관련해서는 “규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상황 차이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은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교보험사 설립도 제한적이지만 가능한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MG손보는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무산된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와 관련해서는 “심사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6월 중 실무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라면 다음 정부에서도 되돌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지분형 주택금융 모델도 다시 언급됐다. 그는 “하방 리스크를 일정 부분 공공이 분담하는 방식이 수요를 유인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시장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겠다”며 “6월 3일 대선 이후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조율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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