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 대출받고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총 1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 A 씨를 이달 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는 주택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줄여 매수의 부담을 줄이는 ‘갭투자’ 방식이 이용됐다. 이를 통해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인천·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본인과 친척의 명의로 구입했다. A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36명, 전세보증금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전세보증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과 대출이자·생활비·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A 씨는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위조하기에 이르렀다. 갭투자 시 금융기관이 소액 대출을 진행하거나 아예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고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이후 A 씨는 금융기관 12곳으로부터 약 71억 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타 경찰서 사건을 병합 조사해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피해자인 임차인들 다수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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