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부실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을 가교보험사를 설치해 처리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MG손보 노동조합의 과도한 밥그릇 지키기가 되레 구조조정을 자초하고 계약자들의 피해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많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 신규 영업 중단과 가교보험사 설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두 안이 모두 예정대로 의결될 경우 MG손보의 인력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로 계약이 넘어가는 데다 신규 보험 상품 판매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 안팎에서는 MG손보 노조의 무리수가 지금의 사태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있다. MG손보 인수를 추진했던 메리츠화재는 노조의 반대로 3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당시 노조가 메리츠 인력의 회사 출입을 막으면서 실사 작업을 막았기 때문이다. MG손보 임직원과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사라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MG손보의 자발적인 인력 이탈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619명이었던 MG손보 임직원은 지난해 말 550명으로 줄었다. 소속 설계사도 같은 기간 702명에서 600명으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MG손보의 신규 영업이 중단될 경우 설계사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교보험사 설립으로 보험계약자들이 일부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해약환급금 5000만 원 이내의 보험계약분만 가교보험사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금융자산을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해준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 가교저축은행을 설치한 뒤 5000만 원 이하 예금만 이전했는데 가교보험사 역시 비슷한 방식을 쓸 수 있다.
사고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변수다. 현재 예보법은 해약환급금과 별개로 사고보험금도 5000만 원 한도로 보호해주고 있다. 문제는 보험금을 MG손보에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교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는 경우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사고보험금은 예금과 달리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칼같이 자르기가 쉽지 않다"며 “5000만 원을 초과한 사고보험금은 전액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MG손보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보 노조는 이날 “신규 영업을 정지시키고 폐쇄형 가교보험사를 설립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이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금융위에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