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모 둘 중 한명만 거주해도 출산장려금"…경북 최고 수준이라는 '이곳'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경북 의성군의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오는 7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의성군은 12일 출산장려금 지급 시 거주 기준을 부모 모두에서 1명으로 완화하고, 결혼이민가정의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둬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부모 중 1명만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이민가정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양육지원금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축하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의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 출산장려금은 통상 출생 다음 달 10일에 지급되고, 개정안 적용 첫 대상자는 8월부터 지원을 받는다.

의성군의 출산장려금은 경북 최고 수준인 최대 1900만원으로, 출생 시 100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60개월간 매달 30만원씩 지원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