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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문제, 교사의 중재 권한 확대해야"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

교권·학생 인권은 상호보완적

가해·피해자 이분법으론 해결 안돼

교사 주도로 풀어가야 교권회복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연맹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권이 교육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학생 인권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학교 내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인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학생·교사·학부모 등 각 주체들이 어떤 교실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어떤 가치를 가르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25개의 가맹노조연합체로 12만 30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제1교원단체다. 초등교사인 이 위원장은 1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역대 최연소로 당선됐다. 그는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5법’이 개정되는 등 후속 조처가 뒤따랐지만 교육 활동 침해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들의 실효성 논란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 위원장은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영역이 사라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교실의 사법화를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교권 침해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연맹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 위원장은 교권 회복의 방향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권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넘어 학교 내 문제를 교사가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권 추락은 근본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범위와 영역이 크게 좁아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법원이나 외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교사 주도로 학교 내에서 중재하고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교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교권 보호와 함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수록 교육의 질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젊은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등 학교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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