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밍크고래가 3600여만원에 팔렸다.
1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9.7t급 어선 A호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혼획은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류가 섞여 잡히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의 길이는 5m, 둘레 2.5m, 무게 1t으로 측정됐으며, 이날 오전 군산 비응항 위판장에서 3610만원에 낙찰됐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혼획된 고래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해경은 이 밍크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 사례가 없도록 지속해 감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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