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건전성 관리와 금리산정 체계 전반의 미흡함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카드론 한도 산정 기준과 금리 역전 사례, 다중채무자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지적 사항이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대해 정기검사 결과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15건을 통보했다. 핵심은 중·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도·금리·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까지 현대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5조 6378억 원으로 전년 말(4조 7762억 원)보다 18%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9개 주요 카드사 평균 증가율(7.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중·저신용자 비중과 다중채무자 잔액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신용도와 무관한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신용도·상환능력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한도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결제성 리볼빙 잔액 증가와 더불어 최소 결제비율(10%) 적용을 받는 저신용자 비중도 급증해 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산정 체계도 문제로 지목됐다. 할인 마케팅 확대 과정에서 신용도가 높은 차주가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 역전’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역전 현상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가격심사위원회 보고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내부통제 내규 보완, PLCC(상업자표시 신용카드) 상품 마케팅 비용의 제휴사 과다 부담 방지, 고객 정보 통제 강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현대카드는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경영유의사항은 6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한 건전성 중심의 경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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