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공시 의무 위반으로 내린 증권 발행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28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대표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발행제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 발행 당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사모펀드를 쪼개서 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5월 신고서 미제출를 이유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년간 증권발행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측은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증권신고서 미제출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장 전 대표 측이 주장한 “자본시장법상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증권들이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우선이다”는 주장도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그러나 운용사의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로 환매가 중단되면서,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장 전 대표는 해당 펀드가 대출채권 부실로 환매 중단 위험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약 370명에게 1348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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