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시진핑 자료실을 문제삼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에 대해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달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홍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이달 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두르는 등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씨 외에도 같은 혐의로 2명을 추가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배회한 한 모씨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도 서울 중구 거리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며 욕설을 한 박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흉기소지죄(형법 116조의 3)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범죄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압수가 가능하다.
흉기소지죄는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어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지난 3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달 8일부터 시행됐다. 흉기소지죄 시행 이전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악 고지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또 총포 등 불법소지죄는 규제 대상이 총포와 칼날 길이 15㎝ 이상 도검 등으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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