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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려워서"…아들 '공룡 물총'으로 은행 털려던 어설픈 강도 결국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룡 모양 장난감 총. 사진 제공=부산경찰청




아들의 장난감 물총을 들고 은행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58분께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한 은행에 들어가 돈을 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스크와 털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은행에 들어섰다. 이후 검정 비닐봉지를 씌운 공룡 모양 장난감 물총을 권총인 것처럼 위장해 고객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그는 이어 지점장실 침입을 시도했으나 지점장실 내부에서 지점장과 고객이 문이 열리지 않도록 버텨 실패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창구로 나와 손님과 직원들을 무릎 꿇게 만든 뒤 미리 가지고 온 여행용 가방에 5만 원권을 가득 담으라고 위협했다. 이때 은행 안에 남아있던 50대 시민 B씨가 비닐봉지를 빼앗고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본 은행 직원 2명이 합세하면서 A씨는 2분 만에 제압됐다.

직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확인 결과 A씨가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공룡 모형의 장난감 물총이 들어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에게 필요한 게 많고 생활이 계속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로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던 점,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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