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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날아간다!"…훔친 차로 '시속 190km' 곡예 운전한 간 큰 10대 소녀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 여학생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강원도 태백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1월 24일 과속운전 과태료 고지서 2건을 받았다. 1월 12일 밤 11시 50분과 다음 날 자정 무렵에 과속운전을 했다는 이유였다. 3교대 근무로 해당 시간대에 자고 있었던 A씨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10대 여학생 4명이 A씨 차량을 몰고 질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여학생들은 "날아간다"라고 외치며 고속주행을 했고 핸들을 좌우로 급격히 흔들며 지그재그 곡예 운전을 하기도 했다. 차량은 시속 180~190㎞로 터널을 질주했으며 태백에서 정선의 한 리조트까지 상당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내부 곳곳에는 담뱃불 자국도 남아 있었다. A씨는 비흡연자로, 블랙박스 확인 후 차량을 살펴보니 앞좌석 A필러, 뒷좌석 시트 등에 담뱃불 자국이 있었다.



또한 A씨는 차량에 보관하던 현금 10만원, 약 20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 1300만원 상당의 금팔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물건이 실제로 차량에 있었는지 입증할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자동차 불법 사용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학생들은 경찰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를 물색한 사실은 있으나, 훔칠만한 물건은 없었다', '담배를 피웠지만, 담뱃재는 차 밖으로 털었다', '운전은 했지만 사고를 내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차에서 내릴 때 손에 물건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 행위를 부정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며 "피의자들 역시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여학생 중 일부의 부모는 A씨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차량 수리비 등 손해배상 문제를 언급하자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A씨는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화가 많이 난다"며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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