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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출산과 외국인 범죄자 막자"…입국 조건 대폭 강화하는 '이 나라'

부에노스아이레스 국회의사당. 이미지투데이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외국인 범죄자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이민법을 손보며 외국인의 입국 기준을 더욱 엄격히 조정했다.

29일(현지시간) 클라린과 라나시온 등 현지 매체는 밀레이 정부가 기존 이민법에서 외국인의 입국·시민권 취득에 대한 조건을 대폭 수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무료 교육과 무상 의료 제공 부분도 개정한 대통령령 제366/2025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이민법은 범죄기록이 없는 외국인만 아르헨티나에 입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대상과 형량은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아르헨티나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도 한층 강화됐다. 앞으로는 2년간 아르헨티나 영토 내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엔 해외에 나갔다 올 수도 없다. 그동안은 실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입국 후 2년만 지나면 아르헨티나 시민권 신청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는 ‘원정 출산’도 방지한다. 기존에는 아이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면 부모도 조건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러한 경로가 차단됐다.

다만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됐다.

더욱이 개정안은 외국인의 교육 및 의료 혜택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립대학 등 무상 교육이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영구 영주권이 아닌 일시 및 임시 영주권자에 한해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가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보건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제시하거나 의료비를 낸 외국인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국립 의료 서비스 혜택도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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