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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하세요…경남도,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오는 30일까지 접수…7월 한 달 미등록 단속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홍보 포스트. 사진 제공=경남도




경상남도가 오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반려견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30일까지 신청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7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30일 안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개의 변경사항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각 60만 원 이하,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사항은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견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할 수 있고, 시군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대행 기관을 조회할 수 있다.



변경사항은 시군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9~10월에도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서 도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인의 의무 사항일 뿐만 아니라, 유기·유실견 발생을 방지하고 반려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며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내 반려견 동물등록 현황은 지난 4월 말 기준 22만 408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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