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사실에 격분해 내연녀의 집에 침입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1일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새벽 남편의 내연녀 B씨(50·여)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문을 파손하고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과 B씨의 지속적인 불륜관계에 분노해 흉기를 준비한 뒤 범행에 나섰다. 당시 A씨는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지하 3층 현관문을 통해 침입했으며, 출입문을 흉기로 수차례 내려쳐 약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했다. 이후 수원시 모 공원 근처에서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현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 시간 계속된 피고인 행위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 남편의 오랜 불륜행위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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