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명 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께 명씨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에 들어서는 창원국가산단을 기획하고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산단 선정과 관련한 대외비 정보를 창원시로부터 받아 지인들에게 주변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 측은 창원국가산단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명 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 씨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것으로 안다"며 "명 씨는 창원국가산단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적도 없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어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선 전 의원의 가족들이 (산단 관련해)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명 씨는 정문이 아닌 다른 출입구를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명 씨가 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거나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건물 소유권 등을 3억 4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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